- 건축배치도 도시계획위서 심의
- 1단계는 이미 사업 진행돼 제외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국제신문 7일 자 3면 보도)으로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지역에 들어설 고층건물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항 1단계 사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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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유치환우체통에서 부산항대교를 바라본 뷰콘(노란색) 상에 G7 등 고층 레지던스가 튀어 나와있다. 부산시 제공 |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조망평가지점 및 뷰콘관리(이하 뷰콘관리)’로 북항 2단계에 들어설 고층건물의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준주거·상업지역의 높이관리 방안으로 마련된 뷰콘관리는 동구도서관, 유치환우체통, 김민부전망대, 민주공원, 천마산하늘전망대 등에서 각각 대상이 되는 영도대교, 남항대교, 부산타워, 부산항대교 등을 바라보는 삼각형 조망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서구의 천마산하늘전망대는 부산타워~영도대교 구간의 뷰콘을 관리한다. 천마산하늘전망대에서 부산타워를 잇는 선을 긋고 다시 영도대교 영도쪽 끝 해수면을 바라보는 선을 그어 삼각형으로 연결한 뒤 이 구역 안에서 고도가 높아 툭 튀어나오는 건물에 대해 규제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감만부두에서 남항대교를 잇는 조망을 12개 뷰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북항 2단계 재개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계획을 시뮬레이션해 어느 조망을 얼마나 가리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튀어나온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배치도를 수정 보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북항 1단계의 초고층 레지던스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성건설의 G7은 건축허가가 난 상태고, 나머지 상업시설과 언론사가 입주할 IT영상전시지구 등은 개별 건축허가만 남아 건축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이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