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6.86%로 올라 올해보다 월평균 3399원을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을 반영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오른다.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 12만2727원으로 3399원 늘어난다. 연간 4만788원을 더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올랐다.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는 지금까지 사업장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보수월액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 등에서 추가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의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8%에서 내년에는 0.79%가 된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