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북구 A 아파트 비대위원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위원장을 맡은 C·D 씨는 징역 2년, 그 외 관계자 2명은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자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했다. 이에 건설사는 2014년 환경 분쟁조정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비대위 간부 통장에 전달했다. 피해에 대한 합의금인 만큼 입주민과 나눠야 했지만 이들은 이 돈을 사적으로 활용했다. 개인 부동산 투자를 비롯해 사업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지출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액수를 축소한 거짓 합의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비대위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던 중 건설사가 5억 원을 비대위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B 씨를 비롯한 비대위 간부를 북부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