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30년 만에 자치분권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됐지만 지방분권 개헌 등 남은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 |  |
| 지난 11월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추진 전국회의 대표자회의 및 워크숍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제2단계 재정분권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 제도적 개선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제안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이 무산돼 이번 정부 내 동력을 상실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헌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 정책의 지향점을 규정하는 의미가 있고, 모든 법령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지난 14일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제대로 된 개선과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제2국무회의 제도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을 헌법화하는 등의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018년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명시적인 선언이 들어갔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과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29일 “지방분권 헌법 개정은 재추진돼야 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다음 정부 출범 직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미완의 과제들을 보완하는 것도 숙제다. 대표적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꼽힌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0년 6월 기준 전국 626개 읍면동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에 의원 입법으로 재추진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중립의무 조항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만큼 깊이있는 논의와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거쳐 재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