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기관구성 주민에 선택권
- 주민자치회 법제화 계속 노력
- 경찰 일원화 모델 지속적 보완
“주민주권과 주민자치로 전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함으로써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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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29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해 실시된 지 30주년을 맞는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주인이 주민이 됐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상 첫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교통,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생활안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높은 치안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문답.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됐다. 크게 권력분산형(감사관 등 선출직 공무원의 확대), 의회 중심의 기관통합형(책임행정관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는데 1952년 지방선거에선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한 선례도 있다.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한 주민투표 방법과 세부적인 유형별 사항은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될 것이다.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됐는데 보완 계획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으로, 향후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남겼다고 본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범운영과 컨설팅 등 노력을 기울여 지난 2년간 전국에 500여 개소가 추가돼 지난 6월 기준 626개소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 주민조직의 자발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선 제외된 것으로 안다. 정부의 주요 과제이자 시대 흐름인 만큼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일원화 모델로 후퇴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따른 국가 재정의 어려움 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최선의 모형으로 설계됐다. 국가의 전반적인 치안역량은 지켜가면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실시 모형은 중앙-지방 협력모델로 자치경찰제 1단계다. 앞으로 시행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변화의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 1.0시대의 치안은 국가사무에 속했으나 자치분권 2.0시대의 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책임이 됐다.
기존 국가경찰에 소속된 지방경찰청에서 ‘광역단체 소속의 경찰청’으로 소속도 변경되고 지방이라는 용어가 삭제돼 더는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제1기 시·도 자치경찰위는 새로운 자치경찰의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치경찰제 1단계의 성패도 이들의 활동에 달려있다고 본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