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생 스펙 위해 수도권大 진학
- 지역서 ‘취업 주도권’ 선점 필요
- 지역이전 공공기관 채용의무제
- 내년 이후부터 30%로 늘어나
- 이전 외 지역 20% 추가 필요
- 수도권 제외 경북 전남 등 혜택
- 기관은 인재풀 넓어져 고른 채용
- 타지역 졸업생은 인센티브 기회
- “부산출신 의원, 개정안 발의 나서
- 이르면 내달 국회서 발의될 것”
- 부산대, 원격교육 운영기관 선정
- 60억 상당 학습시스템 구축 계획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뿐 만 아니라 국내 모든 지역대학이 혜택을 봅니다. 지역 학생 이탈과 수도권 인구 과밀을 막는 효과가 있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통합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지역인재 채용의무제’가 확대되면 지역대학이 ‘붐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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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차정인 총장이 11일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
■소재지 30%+타지역 20% 의무채용
전국 고교생이 ‘인 서울’ 대학으로 향하는 이유는 취업에 유리한 ‘스펙’ 때문이다. 차 총장은 지역대학이 ‘취업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면 인 서울 대학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차 총장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2018년 18% 비율로 시작됐다. 2022년 이후엔 30%를 뽑아야 한다.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등이 포함된다.
차 총장은 이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려 나서고 있다. 그는 “3년 전 평교수 때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차 총장과 부산대 기획처가 작성한 법률개정안은 국회와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국 지역대학 총장실에 배포됐다. 매주 금요일 화상회의로 열리는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 단골 토론 현안으로 오르고 있다.
50% 의무 채용은 어떻게 이뤄질까. 차 총장의 답은 이렇다. “현행 이전기관 소재 대학 출신 30%에 이전 외 지역대학 출신 20%를 더하면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제외하고요.”
의무채용 비율을 35~40%까지 높이자는 의견은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비율만 높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어느 기관이든 뛰어난 인재를 뽑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 해당 소재지에서만 인원을 충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차 총장은 “부산은 4년제 대학이 15개에 달하지만 대학 수 자체가 적은 지역도 있다. 인재 풀이 적어 마음에 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곳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을 받더라도 비율만큼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총장이 고안한 방식을 부산문현금융단지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하면 30%는 부산 지역대학에서 뽑고, 20%는 경북 전남 강원 등 다른 지역 몫으로 할당한다. 기관 입장에서는 인재 풀이 넓어진다. 타지역 졸업생은 금융공기업 입사에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고, 지역 입장에서는 청년인구 유입 효과도 생긴다. 또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의 전기공학과 졸업한 학생은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 입사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부산은 덜 하지만 지역 소도시와 혁신도시마다 주말이 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문제 등을 이유로 많은 수도권 출신이 집은 서울에 두고 평일에만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수도권에 집이 없는 지역인재가 다른 지역 공공기관으로 취업한다면 그곳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취임 후 차 총장은 이런 전략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30여 명을 만나 설명했고, 대다수가 반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출신 국회의원 2명이 이와 관련된 개정안 발의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발의될 것이고 늦어도 상반기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도권 대학이 역차별을 주장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차 총장은 “개정 조항의 적용 시기를 법률 개정 이후 입학생이 졸업하는 해로 하는 ‘경과 규정’을 두면 된다. 올해 2월 법이 개정된다면, 법은 2026년 무렵 시행된다. 그전까지 졸업하는 수도권 학생은 차별받지 않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박차
부산대는 코로나19로 우왕좌왕하지 않았다. 입학에서 진로까지 정규 교육과정, 산학협력교육, 평생교육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플라토(PLATO·PNU smart platform for Learning Advanced Teaching and Open courseware)를 오랫동안 준비해 지난해 3월 즉각 오픈했던 까닭. 곧바로 전면 비대면 수업이 가능했다. 현재 비대면과 대면 혼합 교육에 활용 중이다.
또 부산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의 부산 운영기관으로 뽑혔다. 2024년까지 60억 원 상당을 지원받아 실시간 원격 화상강의와 학생출결관리, 성적관리 등을 처리하는 부산형 학습관리시스템(BLMS)을 구축한다. 전문 스튜디오 1실과 셀프 스튜디오 3실 등 강의 녹화 스튜디오가 부산대에 구축돼 지역 대학이 함께 사용한다.
차 총장은 “지난해 2학기부터 전국 9개 국립대학 간 원격수업 학점교류(KNU-9)를 시행 중이다. 총 18개 강좌가 운영됐는데 4500명이 참여해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을 땄다. 앞으로 대학 간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해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정책 개선 개요 |
문제점 |
혁신도시법의 이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는 해당 ‘이전지역’에만 한정 공공기관이 목표 채용비율 채우는 데 어려움. 기계적인 ‘채용비율 상향’은 공공기관만 압박 느낄 뿐 도움 안 돼 |
법 개정 방향 |
이전소재 학교 출신 30%+이전 지역 외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채용 |
효과 |
채용할 수 있는 인재 풀이 넓어져 공공기관 환영+지역 간 우수 인재 교류 많아져확대돼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로 신입생 지역대학에 안착 |
비수도권 역차별 논란 없나 |
법 개정 시행 시기를 법률 개정 후 입학생이 졸업하는 해로 규정. 2021년 2월 법 개정되면, 2026년 이후 시행 |
※자료 : 부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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