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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도 소용없었다…재계 “총수 부재 우려”

이재용 징역 2년6월 선고

  • 정옥재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8 19:49:3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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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횡령액 반환 고려 형량 ↓
- 李 측 “기업 재산권 침해가 본질”
- 외신 “삼성 장기 행보 어려울 듯”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뇌물 인정 액수를 대폭 낮춰 본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모았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준법행위에 맞춘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예방과 감시활동까지 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7개 회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0억 원 이상의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 부회장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예측이 앞서 나왔다. 1심 결과였던 징역 5년에 비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이 같은 조건을 반영한 ‘작량 감경’의 결과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재계는 일제히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삼성그룹의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논평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실적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수많은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사활도 함께 걸려있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최대 전자기업의 최고결정권자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경쟁자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수감됐다”면서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전략 행보와 대규모 투자를 멈춰 세우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이 부회장의 리더십과 함께 거대기업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옥재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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