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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처 없었다…징역 2년6월 재수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1-18 2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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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86억·횡령 등 유죄 인정
-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관심을 모았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 받은 말 ‘라우싱’의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앞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 요청에 따라 설치된 준법감시위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영수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날 판결은)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진술을 위해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2주 뒤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고, 수사 끝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를 구속했다. 특검은 2017년 2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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