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요청된 조사 항목 8가지 가운데 핵심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전원위원회는 2, 3개의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하지만 이날은 박 전 시장 직권조사 안건 하나만 다뤘다. 회의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각각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와 판단을 내놓으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건을 심의한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