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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침해, 1심서 무죄 받아…남은 임기 한달 탄핵 실익없어”

與 탄핵 대상 지목 임성근 판사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1-31 22:19:1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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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 위헌행위 주장 근거
- 항소심서 사실관계 법리 공방 중
- 제도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 반박

더불어민주당에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부산고등법원 임성근(사진) 부장판사(국제신문 지난 29일 자 2면 보도)는 변호인을 통해 “탄핵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실익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9일과 30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이 의혹과 관련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비록 결과는 무죄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점이 드러났으며,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기 전 탄핵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또 1심을 통해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는 단순히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오히려 단순한 의견 제시 내지 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 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1심 판결만으로는 법률상의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판사 생활 30년째를 맞은 임 부장판사는 10년마다 돌아오는 연임 심사 대상이었으나 연임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월 말을 끝으로 법원을 떠난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한 달 안에 모든 과정이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판사는 “퇴직이 예정돼 탄핵의 필요가 없음에도 발의자는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탄핵 제도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며 실익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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