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부당해고당한 청원경찰들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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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4일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청원경찰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해고된 청원경찰 원직 복직과 직접 고용을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측에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다. 노조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린 지 2년이 다 됐다. 부당해고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또 몇 년 동안 거리를 떠돌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은 그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였던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맺고 대우조선해양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맡았다. 경영난을 겪던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자회사 웰리브를 매각했고, 웰리브는 2019년 4월 이들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26명은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결국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은 2019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청원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일 대전지법 행정1부는 “청원경찰 26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식적 근로계약보다는 청원경찰 임용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청원경찰법 취지가 직접 고용인 점 등을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을 사용자로 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