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운대고 이어 서울 첫 판결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배재·세화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히 고지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8개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 소재 자사고의 판결은 이날 처음이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화영 김민주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