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 주변지역 개발 동시추진 근거 확보
- ‘관문공항’ 빠져 상징성 부각 실패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99%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 등으로 가덕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가사업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와 공항공사 설립 등 일부 조항의 삭제로 사전절차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엔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다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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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토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제공 |
■가덕 입지 확정 및 예타 면제 등 실익
시는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과 예타 면제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해신공항 건설안이 백지화 되더라도 입지 선정 등 원점에서 시작할 경우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당위성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특별법 제7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타 면제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어 이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뜻이다.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을 담은 조문 확정은 국가 주도로 이뤄질 가덕신공항 건설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공항 건설 전담기구가 구성되고,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부산 울산 경남이 참여하고 적극적 의견 개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공항 배후지 및 주변지역 개발,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등 시가 바라던 상당수의 조문이 통과되면서 가덕신공항 개항과 주변지역 개발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반기고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 단축 제외 등 아쉬움도
관문공항 조문 삭제는 상징성 부각에 실패한 측면은 있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가덕신공항의 위계 기능 등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사전타당성 검토 조문 삭제는 이미 확보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으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2016)’를 보완해 갈음한다는 전략이다.
2030엑스포 조문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예정된 결과였다는 평가다. 2030엑스포는 2023년에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입법체계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여수엑스포와 마찬가지로 엑스포 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조문 삭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울경의 이익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도 2001년 개항 2년전인 1999년에야 공항공사가 설립된 전례가 있다. 2026년 제7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공포 후 시행일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 ‘부칙’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 폐기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시행령 제정 등 사전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대행은 “사전절차에 관한 조문이 명문화됐더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가덕 입지와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부산의 100년을 만드는 데 시민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가덕신공항 특별법 핵심쟁점 국토위 의결 결과 |
입지 |
가덕으로 명시 |
예비타당성조사 |
필요할 경우 생략 명문화 |
부칙 |
시행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
관문공항 |
조문 삭제 |
사전타당성조사 |
조문 삭제 |
공항공사 설립 |
조문 삭제 |
2030 부산월드엑스포 |
조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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