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지급 등 대책마련 급급
부산시가 시유재산 관리에 나서면서 일선 구에서 사용 중이던 체육시설이 갑자기 폐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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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시설이 철거된 부산 북구 구포동 시랑골동네마당체육공원. 배지열 기자 |
북구는 구포동 시랑골동네마당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11개를 인근 구포백양체육공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당 공원은 구가 시로부터 2010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2011년 조성했다. 매년 허가를 갱신했지만 올해는 달라졌다. 시가 지난해 9월부터 대대적인 시유재산 관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전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체계를 개선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전체 시유재산(토지)은 3만5600건, 면적 7356만630㎡ 규모다. 시는 이 가운데 공공청사와 어린이집 등 구에서 필수 행정 목적으로 사용 중인 곳을 제외한 100여 건에 대해 갱신 불가를 통보했다. 시의 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허가 갱신이 안 된 부지 및 건물을 관리 중인 구·군에 다음 달 5일까지 일괄적으로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16개 구·군은 22건(면적 9400㎡)을 반납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구포동 체육공원과 중구 영주동 주민쉼터 등 체육공원이 대다수이고, 사상구 덕포동 양묘장 등 행정시설도 포함됐다. 나머지 80여 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고 기존 용도를 유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해 부담이 크다.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은 “지역 주민을 위해 투자한 시설인데 갑작스럽게 이전하면서 민원이 잇따른다. 관리 계획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