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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자이 방지법’ 통과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구제 못받는다

부정청약 선의 피해자 막는 법안, 소급적용 안돼 입주민은 발 동동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2-28 22:06:5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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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위헌심판 촉구 집회 계획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이른바 ‘마린자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마린자이 사태(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5일 자 6면 등 보도)의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택법 위헌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며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여진은 남아 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약 공급분인 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돼도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마린자이 사태처럼 부정 당첨 사실을 모르고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2의 마린자이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마린자이 입주민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탓에 법률 개정의 효과를 보진 못한다. 이에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매일 집회를 갖고 위헌법률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헌재에는 2019년 오모 씨가 주택법 제65조 2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이다. 앞서 오 씨는 마린자이 사태처럼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공급분을 매수했다가 주택 계약이 취소되자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가 오 씨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만약 헌재에서 해당 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마린자이 사태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주택법 조항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사건의 재판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

마린자이 비대위 관계자는 28일 “전국의 피해자들과 매일 연대 집회를 할 계획”이라며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만큼 현재의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본다.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 많은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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