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주부공항, 4개 지자체 중심
- 조사재단 설립해 정부 동의 얻어
- 신공항건설 벤치마킹 활용사례
- 공항공사 운영 관련 근거 조항
- 특별법 국회 통과 과정서 삭제
- 부산시, 추진단 통한 건설 집중
- 이후 공사 설립 절차 논의 계획
- 지자체 현금·현물출자 규정 명시
- LCC 본사 유치해 지분 마련 등
- 지역밀착형 공항운영 추진 방침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의 항구적인 발전과 지역주도형 항공정책에 대한 의지를 담아 특별법에 부울경공항공사 설립 및 운영 조항을 마련했지만 국회 국토위 통과 과정에서 삭제됐다. 지역사회에서는 가덕신공항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인프라로 안착시키기 위해 부울경공항공사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에 부울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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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 있는 주부국제공항 전경. 주부공항은 부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가덕신공항 건설 때 부울경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 제공 |
■지자체가 건설 주도한 주부공항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나고야 남서부 35㎞ 외곽)에 있는 주부국제공항은 2005년 2월 인공섬을 조성해 길이 3500m의 활주로 1본을 운영하는 공항을 개항했다. 나고야공항 인근 아이치현, 미에현, 기후현, 나고야시 등 4개 지자체가 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건의한 1985년 1월 이후 20년 만이다. 기존 나고야 공항의 경우 소음문제가 대두됐고, 24시간 운영이 어려워 정부에 건의한 게 받아들여져 일본 정부에서 5개년 공항정비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4개 지자체는 아이치 지방의 제조업 발달에 따라 적체되는 물류 처리를 위해 행정·경제계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그 해 12월 주부국제공항 조사재단을 설립해 1986년부터 18개 후보지를 검토했고, 1989년 신공항 적합성 조사를 실시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정부의 동의도 받아냈다.
조사재단은 1990년기본계획 수립, 1991~1993년 마스터플랜 수립, 1993~1998년 공항부지 정밀조사 등을 거쳐 1998년 4월 주부국제공항 운영 및 건설법을 제정했다. 이어 1998년 5월 CJIAC(주부국제공항주식회사)를 순민간회사로 설립하고, 1단계 개발계획 교통부 인가를 거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1998년 7월에는 CJIAC가 신공항 소유 및 운영자로 지정됐다.
주부공항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국가 주도로 진행되던 공항 건설 타당성 및 후보지 조사 연구가 지자체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시행됐다는 것이다. 4개 지자체는 조사재단 기술위원회 산하에 3개(공항기획, 부지평가, 운영) 조직을 구성·운영했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공동연구, 관련 계획 반영 및 국책사업으로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인근 지자체, 경제계, 정부기관, 주부공항조사회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부신국제공항추진조정회의가 발족하면서 각종 현안 조정도 이뤄졌다.
건설비의 분담으로 정부 재정부담도 완화됐다. 총사업비 7680억 엔(9조2200억 원)의 40%인 무이자자금을 국가 지자체 민간이 각각 4 대 1 대 1의 비율로 분담했고, 60%인 유이자자금은 정부가 보증하거나 은행 융자로 충당했다. 무이자자금의 일부인 총자본금은 1024억 엔(13%)으로 국가가 410억 엔, 지자체가 102억 엔, 민간 512억 엔을 부담했다. 향후 가덕신공항에 통합 LCC가 들어서면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간에는 아이치현이 58%로 가장 많이 부담했고, 나고야(28%), 기후현(6.5%), 미에현(6.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울경공항공사 추진 어떻게 되나
시가 부울경공항공사 설립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사례를 봤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면서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지만, 가덕신공항은 별도의 공항공사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김해공항처럼 벌어들인 수익이 타 공항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법 제13조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신공항 건설 전담기구 구성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과정에 부울경의 참여기회가 보장돼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은 추진단을 통해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고, 추후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공항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부울경공항공사를 설립하면 정부가 전액 출자한 인천공항공사와 달리 부울경 지자체가 현물 또는 현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해 지역 밀착형 공항 운영과 개발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현물을 출자할 수 없는 울산과 경남은 현금 출자를 통해 공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인천공항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부울경이 지역 중심의 항공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 관계자는 “주부공항처럼 지자체가 부울경 공항공사에 출자해 지역주도형으로 공항을 운영하고, 정부는 초기에 시드머니를 대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며 “민간출자 부분은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유치해 함께 지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 공항공사법 마련한 공항 비교 |
공항 |
인천국제공항 |
주부국제공항(일본 나고야) |
가덕신공항 |
설립근거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1999년 2월) |
주부국제공항 운영 및 건설법(1998년 4월) |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2020년 11월) |
개항 |
2001년 3월 29일 |
2005년 2월 17일 |
2029년 12월(예정) |
총사업비 |
7조8000억 원 |
7680억 엔(9조2200억 원) |
7조5445억 원(예정) |
자본금 비율 |
전액 국비 |
정부 지자체 민간 분담 |
정부 지자체 분담(예정) |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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