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개발 제도(사전협상제)가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데다 개발이익을 공공에 배분할 근거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참여연대는 ‘한진CY 부지로 본 사전협상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 부지에서 드러난 부산시 사전협상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사전협상제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돼야 한다. 또 개발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6일 생활권 계획 시범구역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부산 전역에 대한 계획 수립은 내년에나 용역이 추진된다.
이런 상황이 빚은 문제는 한진CY 부지 협상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부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종 상향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곳에 계획된 시설 대부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은 각각 2%, 1%에 그친다. 민간 사업자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리는 반면 공공성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부산은 철도 컨테이너 부지나 옛 도심 공장 등 유휴부지가 많아 도시공간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를 개선해 공공기여를 늘리고, 새로운 지역거점을 만들어 지역 쇠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시의회 고대영(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장은 “다음 달 지역재투자와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시정질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