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3일 만에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대환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대출 상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피해자 60대 B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C캐피털을 사칭한 곳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았다. 기존 카드사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그는 금리 4.2%에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 이에 이들 조직이 대출 신청서를 써야 한다며 보내준 어플을 깔아 개인정보를 작성해 전송했다.
그러자 몇 시간 후 기존 대출받은 카드사를 사칭한 곳에서 전화가 왔다. B 씨가 ‘1년 내 타 금융에서 대환 대출한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어겨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위반이 적발됐으니 대출금 193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대환 대출 기록이 남지 않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놀란 B 씨는 그날 울산에서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1930만 원을 전달했다. 그런데도 C캐피털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기존 카드사에 항의하니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하라’며 대표 번호를 알려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들 조직이 미리 준비한 가짜 전화번호였다. 이를 모르는 B 씨는 전화를 걸었으나 ‘금융거래 위반자로 등재돼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다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A 씨를 만나 19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 조직은 B 씨가 돈을 빌린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해 재차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노렸다. 겁이 난 B 씨는 지난 18일 부산 서구에서 3531만 원을 다시 A 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단 3일 만에 총 7391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곳 주변 CCTV 수백 대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사하구 모처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저금리 대환 대출 문자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며 특히 어플은 설치하는 순간 모든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만큼 절대 내려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