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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부산시, 은닉자산 찾기 전쟁

개당 6000만 원 이상 폭등세 속 세금 회피성 매수 늘어 추적키로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3-25 22:04:1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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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 거래소 가상자산 지분 확인 땐
- 압류 뒤 공매 처분해 환수 추진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6000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폭등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세금 체납 처분 수단으로 이용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비트코인은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워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에 따른 효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체납처분 추진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중 3월과 9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조회하고, 비트코인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압류해 세입 조처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시는 빗썸 업비드 코인원 등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명세 조회 권한을 갖는다. 1000만 원 넘는 규모의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실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거래소에 조회해 비트코인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거래소 측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하면 체납자로 판단할 수 있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래에 등록된 실명계좌 관련 금융 정보 조회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조회 결과를 근거로 정보가 일치할 경우 체납자로 판단하고 압류한다. 세입 조처는 비트코인 지분을 공매해 이익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체납액이 1100만 원이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가진 비트코인 지분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만큼만 처분해 세입으로 잡는다. 체납액이 1100만 원인데 소유한 비트코인 지분이 1000만 원밖에 안 될 경우, 1000만 원 만큼만 처분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납부해야 할 체납액으로 남겨두는 방식이다.

이 같은 처분 근거는 2018년 대법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대법원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9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사건과 관련,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명령 요청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세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 “비트코인이 자산 은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국세청과 서울시 등 기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36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시는 구·군별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비트코인 명세 확보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등 다른 기관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이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비트코인을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도 여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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