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양옥마을 등 신속구제 혜택
지난해 8월 남강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경남 진주시 내동면 양옥마을·애양골 주민들(국제신문 지난해 8월 10일 자 3면 보도)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을 신속 구제하기 위해 발의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 통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환경피해 대상으로 ‘하천 시설 또는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입은 피해’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수해 사례도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법 개정에 따라 진주시 내동면 등을 포함해 지난해 8월 수해를 입은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해 원인조사가 오는 6월 끝나면 피해 보상을 위한 조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해 피해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고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합의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문창현 내동면침수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로 5, 6월쯤 수해 조사가 끝나면 조정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며 “다만 향후 도출된 조정안에 주민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방안이 담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