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 위반 ‘기강 해이’
윤상기 경남 하동군수가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인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근무시간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17명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으로 경고와 경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하동군 공무원들은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 30분께 하동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 모임을 가졌다.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을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 모임 참석자는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국장(4급) 3명과 과장(5급) 5명, 사무관 승진자 3명, 수행원 4명 등 모두 17명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이전에 17명 전원이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을 위반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윤 군수를 ‘경고’ 조처했다. 또 복무규정을 위반한 부군수 등 공무원 13명(수행인력 4명 제외)은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처분 내용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7명 전원과 위반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