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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불법체류자)과 수출업자들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조기폐차 차량 불법 매집하는 영업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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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일부 외국인(불법체류자)과 수출업자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조기 폐차 차량을 불법 매집하는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려 대대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4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등에 따르면 경남 도내 일선 시군의 조기 폐차 차량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는 성능점검업체 앞에는 일부 외국인과 수출업자가 진을 치고 조기 폐차를 신청하려는 차주들 대상으로 조기 폐차 차량을 불법 매집하는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불법 영업행위는 조기 폐차 신청 시 차량의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능 검사를 의무화 하는 조기 폐차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

성능 검사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각 자자체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은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조기 폐차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성능점검업체에서 성능 검사를 받은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돼 폐차되고 이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조기 폐차 대상차량이 폐차장 입고 전, 성능 검사를 받는 틈을 이용해 일부 외국인과 수출업자는 조기 폐차 성능 검사를 받으려는 차량 소유자에게 접근해 고가 매입을 조건으로 현혹한 후 폐차장에 입고돼야 할 조기 폐차 차량을 빼돌려 불법으로 매집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조기 폐차시 차주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차량에 따라 70만 원~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특히 조기 폐차를 불법 매입한 외국인 및 수출업자는 매입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된 것으로 허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이에 충남, 전북, 경북 등 일부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불필요한 성능검사 절차를 간소화해 성능점검 확인서를 정기검사 결과표나 폐차점검표 제출로 대체하고 있다.

또 수도권의 경우 조기 폐차 신청을 폐차장에 입고 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원이 출장 방문해 폐차장내에서 성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에서는 조기 폐차 절차가 시·군·구별로 다르고 소유자가 성능점검업체를 방문해 성능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과 불법 매집 행위의 빌미를 주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관계자는 “도내 만연해 있는 외국인 및 수출업자의 조기 폐차 불법 매집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능절차 간소화 등 조기 폐차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87억6000만 원을 들여 5450대의 차량을 조기 폐차(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한 데 이어 2021년에도 2만3805대를 목표로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다.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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