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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폭행 일당 최고 징역 15년 중형

1심 “죄질 불량·성 의식 왜곡돼”…공범엔 장기 7년 단기 4년 선고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4-08 21:59:5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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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하며 성범죄를 일삼아 온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죄의식 없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전모가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가출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5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 공범인 B(19) 군에게는 부정기형인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가출한 C(13) 양이 있던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에 무단 침입해 C 양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내쫓은 뒤 C 양을 성폭행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십여 차례 성폭력을 일삼았다.

A 씨 등은 가출한 청소년을 골라 SNS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잡으러 간다. 걸리면 죽는다”고 겁박하며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A 씨에게 폭행, 협박당하는 것을 보고 겁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지속해서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위력을 알고 있던 터라 폭행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할 생각도 못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피해자 옷을 세탁기에 돌리거나 욕조 물에 던지며 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 13~15세인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협박,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적 성향을 지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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