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리 진료 때 바지 벗으라 해”
- “알면서 묵인” 교도소장도 고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65·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고소 사실은 지난 10일 그가 한 언론에 보낸 자필 편지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한경닷컴’에 보낸 편지에서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면서 “그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또 “치료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준다”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씨는 앞서 2019년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