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입 빈번한 법무사 등 반발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청사 출입자를 과도하게 검색해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부지원은 정문과 후문 모두 물품용 검색대와 사람이 통과하는 문형 검색대를 거쳐 출입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부지원을 포함해 전국 6개 법원이 시범적으로 청사 출입자 전원을 검색하고 있다.
부산지법과 동부지원 등 다른 법원은 법정 출입구 앞에만 검색대가 설치돼 있다.
업무상 법원 출입이 빈번한 법무사들의 불만이 크다. 검색대 통과 결과 이상이 없어도 손 또는 막대형 금속탐지기로 추가 검색하거나 가방 속 물품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법무사 A 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보가 울리지 않는데도 과도한 검색이 반복된다. 양팔을 들고 겨드랑이와 가슴, 가랑이 사이를 검색당하는 건 심각한 인권 침해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부산법무사회가 공식적으로 항의하자 서부지원은 ‘법무사 신분증과 배지를 착용한 법무사에 대해서는 수동금속탐지기를 사용한 과도한 몸수색은 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원 측은 보안 규정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울산지법에서 한 피고인이 법정 구속을 앞두고 자신이 챙겨온 플라스틱병에 든 농약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법정 및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신원 및 소지품 보안 검색이 강화됐다.
2019년 9월 대법원이 ‘법원 보안 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를 강화한 규정 제9조 ‘법원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검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본원인 부산지법도 시설을 갖췄지만 인력이 없어 아직 운영을 못 하는 것일 뿐 전국적으로 보안 검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유재산인 법원 청사와 방문자 신변 보호를 위해 신설 법원부터 시범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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