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재판 일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 전 시장의 공소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일부 혐의에 대해 이견을 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 및 증거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통상 피고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오 전 시장 변호인단에서는 법무법인 국제 최진갑 신동기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오 전 시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인터넷 방송(가로세로연구소)과 관련된 명예훼손으로 인한 무고 ▷시청 소속 또다른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4가지 공소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류 부장판사는 “아직 이 사건의 정확한 범행 상황 등이 알려진 바 없다”며 “그런데 혐의와 증거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기일에 대해 검찰 측은 일부 비공개, 피해자 변호인 측은 전반적인 비공개 진행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단 가운데 법무법인 상유 최인석 변호사 등 3명과, 법무법인 지석 조한욱 변호사 등 3명은 사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부산과 국제가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법무법인 국제가 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비공개 심리 진행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뤄지는지, 피해자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박형준 시장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