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 교수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대학 대학원에 입학했던 것으로 확인(국제신문 13일 자 6면 보도)된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부산외대 A 교수의 딸 B 씨가 지난해 3월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했다가 입학 취소된 사안과 관련해 내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3월 대학원 입학 당시 일본 소재 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외대에 제출했다. 실기 및 면접 전형에 통과한 B 씨는 실제 외대 대학원에 입학해 7개월간 다녔는데, 지난해 10월 대학 졸업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입학 취소당했다.
현직 교수인 A 씨의 딸인 B 씨는 등록금 일부 감면 등 혜택을 받았다. 졸업증명서 위조 사실을 확인한 외대는 B 씨 입학을 취소했지만 “교육기관이 학생을 고발하기는 어렵다”며 별도의 법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딸이 졸업하지 않은 사실 등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한 내사 단계이며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 입학 과정에서 서류 제출이 미비하게 이뤄진 점을 학교 측이 몰랐는지, A 씨의 영향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