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칭다오행 1편 운항 재개로
- 최대 850만 원 지불 부담 호소
김해공항 국제선 라운지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았지만 임대료는 매달 내야 해 항공사가 어려움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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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에어부산 라운지가 운영을 중단한 모습.
에어부산 제공 |
에어부산과 대한항공은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3층에 설치된 항공사 라운지의 임대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두 개 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지불하는 월임대료는 각각 550만 원과 850만 원이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까지는 임대료를 100% 감면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제6차 정부 지원 방침에 따라 라운지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김해공항을 오가는 부산~중국 칭다오 노선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감면율을 50%로 조정했다. 정부 방침에 ‘국제선 운항을 개시하면 2019년 동월 대비 여객 수가 80% 이상 회복하는 단계까지 임대료 50% 감면을 적용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국제선 라운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탑승객이 줄면서 김해공항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도 대부분 문을 닫거나 시간제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항공사 라운지는 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탑승을 앞둔 승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대기하는 장소다.
항공사들은 ‘김해공항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은 매주 목요일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항공편 하나뿐이다. 인천공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포함해 이용객과 운항 편수가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김해공항은 다르다는 것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일주일에 운항 실적이 한 건인데 국제선이 재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라운지 임대료를 내라는 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해공항에서 국제선을 한 편도 운항하지 않는 대한항공 관계자도 “현재 긴축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에는 임대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공항공사 측은 정부와 협의해 마련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부산본부 관계자는 “항공사 측에서 여러 차례 라운지 임대료 감면 요구를 해왔다. 항공사 입장은 이해하지만 일단은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