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기초의원이 위생 점검 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A 의원은 지난해부터 제8대 후반기 기획관광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A 의원이 관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법상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영리행위 범위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A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기획관광행정위는 관광경제국과 행정지원국, 기획조정실 등을 소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경제국 안에는 식당 위생 등을 점검하는 환경위생과가 포함돼 있다. A 의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해운대지부장도 겸하고 있어 이 같은 이해충돌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시의원이던 시절 복지환경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정 의원은 약국을 처분했다.
A 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소관 부서에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고, 어떠한 이득을 볼 구조가 아니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의회도 A 의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 구의원은 “영리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A 의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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