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비밀영업 등 지속적 단속”
유흥업소 운영 금지 기간에 101층 초고층 건물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서 몰래 불법 영업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기간 중 엘시티 레지던스에서 무허가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A(30대)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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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적발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불법 영업 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A 씨 등은 지난 1월 26일 밤 9시30분께 해운대구 엘시티 레지던스 내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비밀리에 손님을 불러 영업하는 등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약 200㎡ 면적의 엘시티 레지던스를 임대해 방 3곳을 영업장 형태로 만들었다. 1개 방은 대기실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객 유치와 접대, 종업원 관리 등 역할을 나눠 영업 행위를 했으며 술값 등은 시세보다 약 30% 비싼 값에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유흥시설을 집중 단속해 A 씨 일당이 운영하는 불법 영업장 등 총 24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부산 내 유흥업소 운영이 다시 전면금지됨에 따라 비밀 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