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학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성적을 공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에서 학생들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학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한 학생은 대학 교수가 자신을 포함한 학생들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것을 두고 “성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임에도 모두가 보는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으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때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또 “피진정인(교수)은 학생 개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적을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적을 공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게재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학생은 “입원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수가 내게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했다”며 함께 진정을 넣었으나, 교수가 이미 해당 사안으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했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