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24시간 영업이 금지된 부산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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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후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부산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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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유흥업소 등을 단속해 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소는 적발 당시 3개의 방에서 상당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별도 공간에 유흥 종사자 8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단란주점인 B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전역으로 퍼지자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전면 제한한 상태다.
경찰은 업소 2곳의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과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행위 대한 단속을 추진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