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어길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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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내 도로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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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 그 결과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
제한속도를 어길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초과 시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 초과는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