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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련법 어기고 조합원 모집” 임대협동조합 고발

조합측 “법 적용 대상 아냐” 반박…지자체와 갈등, 경찰수사 촉각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1-04-18 20:09:44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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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웅상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협동조합을 최근 이례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협동조합이 관련법을 어기고 계속해서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다.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사업은 김해 등 전국적으로 26곳에서 추진 중인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을 빚는 곳이 많아 이번 경찰 수사가 주목된다.

A협동조합은 B건설과 협약을 체결해 이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양산 웅상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하 1층 지상 35층 609세대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임차인으로 참여할 목적으로 2019년 9월 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해왔다. 시는 A협동조합이 지난해 9월 웅상지역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의 조합원 모집 신고서 수리 효력을 자진 취소해 조합원을 더는 모집할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모집해 민특법을 어겼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양산시는 A협동조합과 B건설이 최소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사업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조합원 출자금이 B건설 사업비로 투입되는 구조이지만 안전장치가 미흡해 향후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협동조합은 공급이 아닌 주택 임차 목적으로 조합이 설립돼 민특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모집 신고서 수리 없이 조합원 모집이 이뤄졌다 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출자금은 사용 항목을 정해 대여금으로 지출되는 B건설의 채무이기 때문에 떼일 위험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협동조합형 아파트는 사업시행자인 건설업체가 피해 보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산시의 이번 고발에 400여 명의 A협동조합원은 불안해한다. 조합원 1인당 1600만 원(임대보증금 1500만 원)의 출자금 중 상당액이 대여금 등 명목으로 B건설 임대아파트 사업비로 집행됐지만 조합 설립 1년7개월이 넘도록 사업승인조차 나지 않으며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사업이 지연되는 터에 시의 조합 고발까지 이뤄져 불안하다. 수습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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