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처와 관련해 ‘불법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기소를 감행한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검사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받던 2019년 3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됐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달 초 그를 재판에 넘겼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검사가 현직 검사인 만큼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이 같은 요청을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일축하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