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처리하는 국내 첫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양 실무에 강한 학교 출신 법조 인재가 부산을 무대로 활동하면 지역과 대학에 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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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2017년 7월 부산시청에서 개최됐다. 해양대 이윤철 부총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제신문DB |
19일 해양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10년이 넘은 해사법원 유치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난해 9월 해사법원 등 전문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 까닭. 부산과 인천 등 도시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충돌사고와 해상보험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서울고법 등에 해사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많은 분쟁을 영국과 싱가포르 해사법원에 맡기고 있다. 해마다 4000억 원이 넘는 법률 비용이 여기로 빠져나간다.
이런 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면 여러 시너지를 낼 거라는 게 해양대의 판단. 이윤철 부총장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부산 경남이 처리한다. 해양사고 발생도 동남권에 집중된다. 해양수도란 평가를 받는 부산에 국내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국내 해양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다양한 국가의 소송도 부산에서 처리하며 새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총장은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인사 중 한 명이다. 2013년 해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에 발 빠르게 나섰으며, 현재 해사법학회 명예회장도 맡고 있다.
해사법원에서 활동할 핵심인재가 해양대에서 나올 수 있는 만큼 학교 인지도와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 부총장은 “국내에 해양 분야 전문 법조인력이 없다. 다양한 실무 현장에 배치된 우리 학교 졸업생이 로스쿨 과정을 거치면 실무를 가장 잘 아는 판사와 변호사가 나와 부산해사법원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덕희 총장은 “해양산업이 지역의 핵심 동력인 만큼 해사법원을 다른 도시에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