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의회 기능이 마비돼 진주시의 지역경제 긴급 대책비 지원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진주시의회는 의원 1명이 확진돼 다른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시의회의 기능이 마비돼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늦어지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진주시의회는 애초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제228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2조68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로 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안보다 일반회계가 1947억 원이 늘어난 1조5216억 원, 특별회계가 2163억 원이 증액된 546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2015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이후 6년 만에 2조 원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진주시의회는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축소해 오는 23일 하루만 개최해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만 처리하고 산회하기로 했다.
추경을 비롯한 제출된 의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추경 심의가 다음 달 10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늦어지게 됐다.
특히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행복지원금을 포함한 443억 원 규모의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비 지급이 미뤄지게 됐다. 대책비에는 지난달 상대동 목욕탕발 집단감염으로 약 3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하지 못한 지역 내 93개 목욕탕 업소에 곳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예산도 포함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의회 일정상 행복지원금 지급도 차질이 왔다. 추경이 통과하면 행복지원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