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최근 부산 유명 식당에서 음식을 재활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수제맥주 업체 A사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 및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사는 식품 원재료가 바뀌었으나 품목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맥주 제조에 식품용 산소가 아닌 의료용 산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에는 식품용 산소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의료용 산소는 식품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중구의 한 유명 식당이 손님이 먹던 어묵탕을 새 육수에 토렴해서 손님에게 제공했다가 한 시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글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관할 지자체는 현장 조사를 나가 이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에는 동구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손님이 남기고 간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BJ가 찍은 영상에 담겨 송출되면서 이 업체 역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지역 유명 식당에서 비위생적이고 위법한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잇달아 밝혀지자 시민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버젓이 일어나자 분노도 잇따른다. 신현교(34) 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데 오히려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손님에게 준다 하니 기가 막힌다”며 “유명한 곳일수록 믿고 가는데 더욱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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