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관련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의견 제시보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크게 늘어 부산시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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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정기 심의를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불편 민원은 2018년 9068건에서 이듬해 1만8036건으로 배가량 뛰었다. 민원이 접수되면 시 조사관이 CCTV 등 당시 상황을 조사해 ‘불문’ 또는 주의·과태료 등 처분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기간 처분된 사례는 1993건에서 1765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시는 ‘감정적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통상 교통불편 민원의 주요 내용은 ‘정류장 무정차 통과’ ‘운전기사 전방주시 태만’ ‘방향 지시 점등 위반 및 불법 운행’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이외에도 ‘기사의 말투가 불친절하다’ ‘승차감이 나쁘다’ 등의 화풀이식 민원이 크게 늘었다. 시는 이런 민원인이 조사 및 처분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으며, 조사 대상이 되는 버스·택시 운행기사들에게도 고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올해 처음으로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 택시운수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변호사, 교통분야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심의위를 열어 주요 민원을 심의한다. 민원 접수 및 조사는 여전히 조사관 몫이지만,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단체인 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첫 정기 심의에서 101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91건에 주의·과태료 처분 등 결정을 내렸다.
시는 위원회 출범 후 지난달부터는 온라인·유선전화로 나뉘었던 민원 창구를 유선으로 단일화했다. 또 ‘1민원 1담당제’를 도입해 민원 접수 및 조사, 처분 알림 등 단계마다 담당 공무원이 달라져 겪던 불편을 없앴다. 시 관계자는 “처분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 처리 절차도 개선해 처리 기간이 줄고 불만이 감소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