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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부산 교통민원 급증…市심의위 감정적 민원 가린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 심사·처분…민원 처리기간·불만 감소 효과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4-20 21:58:5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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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관련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의견 제시보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크게 늘어 부산시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산시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정기 심의를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불편 민원은 2018년 9068건에서 이듬해 1만8036건으로 배가량 뛰었다. 민원이 접수되면 시 조사관이 CCTV 등 당시 상황을 조사해 ‘불문’ 또는 주의·과태료 등 처분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기간 처분된 사례는 1993건에서 1765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시는 ‘감정적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통상 교통불편 민원의 주요 내용은 ‘정류장 무정차 통과’ ‘운전기사 전방주시 태만’ ‘방향 지시 점등 위반 및 불법 운행’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이외에도 ‘기사의 말투가 불친절하다’ ‘승차감이 나쁘다’ 등의 화풀이식 민원이 크게 늘었다. 시는 이런 민원인이 조사 및 처분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으며, 조사 대상이 되는 버스·택시 운행기사들에게도 고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올해 처음으로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 택시운수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변호사, 교통분야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심의위를 열어 주요 민원을 심의한다. 민원 접수 및 조사는 여전히 조사관 몫이지만,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단체인 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첫 정기 심의에서 101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91건에 주의·과태료 처분 등 결정을 내렸다.

시는 위원회 출범 후 지난달부터는 온라인·유선전화로 나뉘었던 민원 창구를 유선으로 단일화했다. 또 ‘1민원 1담당제’를 도입해 민원 접수 및 조사, 처분 알림 등 단계마다 담당 공무원이 달라져 겪던 불편을 없앴다. 시 관계자는 “처분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 처리 절차도 개선해 처리 기간이 줄고 불만이 감소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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