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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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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밤 9시20분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6층 A(남·30대) 씨 집에서 충전하던 전동킥보드에 불이 났다. 불은 A 씨가 약 10분 만에 자체 진화했으며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및 대피 상황 등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전동킥보드느 중국산으로, 2년 전 A 씨가 종고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최근 3개월가량 킥보드를 타지 않다가 충전하던 중 불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제품 자체 결함, 또는 충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