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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액 체납자, 첫 가상화폐 압류…도내로 확산 조짐

거제시, 36명 5억 원대 징수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5-03 21:20:5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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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자체 문의↑… 도입 늘듯

경남 거제시가 고액 세금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전격 단행했다.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하기는 도내 지자체 중 처음이다.

거제시는 고액 체납자(300만 원 이상) 580여 명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 명세를 조회해 36명에 대해 5억2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 가상화폐 압류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한 후 국내 200여 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16개 업체에 등록 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15개 업체로부터 거래 명세를 통보받았고, 규모가 가장 큰 한 업체는 내달까지 회신하기로 했다.

시는 580여 명의 고액 체납자 가운데 60여 명이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휴면회원 등을 제외한 36명에 대해 5억2000만 원을 압류했다. 나머지 한 업체로부터 회신을 받는 다음 달이면 가상화폐 압류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압류는 도내 처음이라 각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잇따른다고 시는 설명했다.

압류 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했다. 납세자의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의 자료를 거래소에 조회한 후 체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원화자산·가상자산 인도(반환) 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는 방식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의 4월 말 현재 체납액 징수액은 40억16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억2100만 원을 초과해 징수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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