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건 부산시 직원 가족 거래 추정
- 市, 이달 말까지 6곳 2차 조사
부산시와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과 가족 등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서구 연구개발특구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의뢰는 1건에 그쳤다.
시 자체조사단은 특별조사 결과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며, 이 중 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자체조사단은 지난 3월 11일부터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주변지역 1만4514필지에 대해 주민공람공고 5년전인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 등 11건을 확인했고, 매매 2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1건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시 직원의 배우자가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1건은 토지 취득 경위와 자금 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단은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 직원 1명에 대해서도 투기 의심자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말까지 에코델타시티,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오리일반산업단지, 일광지구(일광신도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6곳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시와 해운대·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1만6000여 명이다.
조사단은 2차 조사에서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공직자에 대해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늦어져 조사가 지연됐다. 동의서 제출이 완료됐기 때문에 2차 조사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는 조사인 만큼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에 대한 동의서 제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