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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 지원, 추경안 예산 10억 6일 통과 판가름

산건위 “이중혜택” 전액 삭감…예결특위 “출산장려” 부활시켜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1-05-04 20:11:0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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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

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부활하는 등 냉·온탕을 오간 끝에 본회의에서 생사가 판가름나게 됐다.

4일 울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가 10억 원 전액을 삭감한 ‘공공주택 거주 신혼부부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부활시켰다.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의회 산건위는 시가 추가경정안에 포함해 상정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제동을 건 이유는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혜택인데 임대료·관리비까지 지원하면 이중 혜택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3월 4일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2030년 말까지 최장 10년간 총 823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3700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장 120개월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 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 1080가구분 예산 20억 원 중 10억 원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했고, 나머지 10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현재 707가구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았고, 이미 확보된 당초예산으로 지난달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시의회 내부에서 한바탕 냉·온탕을 오간 이 예산은 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시는 이미 사업이 시작된 만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마지막 본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예산 부족으로 부분적인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시의원도 많다”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봤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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