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심야 차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식당 주인이 ‘수사’에 가까운 추적을 벌인 공무원에게 붙잡혔다.
부산 금정구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상습 무단투기한 A 씨를 적발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 씨의 불법 투기 행각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한밤중 구서동 일대 차도에 10~20ℓ가량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가 버려지는 이 기묘한 투기는 1년 넘게 이어졌다. 투기가 시작된 초기 구 소속 환경관리원들은 발견할 때마다 이 봉투를 수거했다.
이런 행각은 일주일에 3~5회씩, 1년2개월가량 계속됐다.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시간은 심야였다. 구는 이처럼 늦은 시간에 차도 투기가 반복되면 교통사고 등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잡기로 했다.
구는 식자재 찌꺼기 등 내용물을 확인해 쓰레기가 음식점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봉투 안엔 가게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남아있지 않았다. 쓰레기 투기 장소를 일일이 점검한 끝에 구는 가장 많은 쓰레기가 버려진 장서초등학교 일대 차도로 범위를 좁혔다.
공무원들은 이 일대에 설치된 CCTV를 모두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기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밤 11시께 오토바이 발판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올려둔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면서 발로 봉투를 차서 차도에 떨어트리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화질 문제로 얼굴이나 번호판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었다. 결국 구는 CCTV에 잡힌 오토바이 특징을 살핀 뒤, 관내 음식점을 탐문한 결과 해당 오토바이를 찾아냈다. 공무원들은 지난달 14일 밤 10시30분 폐점한 뒤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는 A 씨를 뒤따라 투기 현장을 잡았다. 구의 추궁에 A 씨는 장기간 음식물 쓰레기 투기 사실을 시인했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10ℓ를 처리하는 데 약 1000원이 든다. A 씨는 이 돈을 아끼려 계속 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 이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지역 영세 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