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강화돼 과태료 최고 13만원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고 더 늘어
- 경찰 “아이 안전 위해 노력 필요”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매일 스쿨존을 통과해 등교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이 매우 커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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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무정초등학교 앞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만연하다. 이날 오전 8시께 부산 해운대구 A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있었다. 이를 금지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해운대구 우동 해원초에 다니는 김유정(8) 양은 등굣길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 양은 “길가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옆에서 오는 차량이 잘 안 보일 때가 있다.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30㎞ 이하로 달려야 한다고 배웠는데 대로에서 차들이 쌩쌩 달릴 땐 겁나고 무섭다”고 말했다.
연제구 토현초에 다니는 김모(9) 군도 “좁은 등하굣길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달릴 땐 인도를 걷고 있어도 움찔하게 된다. 하교 때 친구들 데리러 오는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도로로 나가야 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도로 다니더라도 불법 운전을 하는 차량들은 늘 위험 요소다. 지난해 6월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SUV 차량에 부딪힌 뒤 내리막을 내달리다 인도를 덮쳐 6살 여아가 끝내 숨졌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사고는 더 늘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전(2019년 3월 25일~지난해 3월 24일) 교통사고 건수는 33건이었으나 시행 후 약 9개월간(지난해 3월 25일~12월 31일) 교통사고는 44건으로 증가했다.
부산경찰청 유선종 교통안전팀장은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잘 보이지 않는 데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어 사고 위험이 훨씬 높다”며 “스쿨존이 좁은 이면도로에 있는 곳도 많아 운전자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서행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