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바다에 뛰어드는 촌극이 발생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났던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밤 10시39분 영도구 태종대 앞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추격했지만 A 씨는 약 300m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감지해변 자갈마당 앞바다로 뛰어들었다.
A 씨를 찾기 위해 부산해경 선박 3대와 경찰 인력이 동원돼 주변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인근 탐문 수사 중 A 씨가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연락했다. A 씨는 이날 새벽 3시30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측정 결과 처벌 기준치 이하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바다에 뛰어들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을 고려해 도주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해경은 수색 과정까지 A 씨가 소속 직원인 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처음에는 직원인 줄 모르고 구조작업부터 진행했고, 나중에 경찰의 신원 조회 결과를 통보받아 파악했다.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