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구정 소식을 전하는 구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부산 서구에서 지난달 23일 발행한 ‘서구신문’을 보면 3면 전체를 할애해 “정의사회 좀 먹는 거짓·음모엔 강력 대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 기사는 지역 A 언론사가 보도한 구청장, 구의원, 공무원이 결탁한 남부민동 땅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구청장과 서구 직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적혀있다. 해당 기사 밑에는 ‘공한수 구청장 반박 기자회견문’의 전문을 실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 구청장은 진정인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해명을 주로 다뤘다. 또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유감 표명과 함께 고소장 제출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공 구청장의 반박 기자회견문’ 역시 지면의 절반이나 할애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민 전체를 위한 구보 공간을 공 구청장이 개인 해명을 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서구 구보 조례를 보면 구보에는 구정시책과 정책홍보, 의정활동, 지역 소식, 조례·고시, 구민 의견 투고 등을 게재한다고 돼 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게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구청장 개인적인 사건을 해명하는 데 쓴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구의회 A 의원은 “노조나 의회에서 반박 기자회견문을 구보에 싣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진정인과의 개인 문제를 구보 1개 면 전체에 싣는 것은 구보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공재인 구보는 구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민 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이라면서 “구청장 개인 문제를 구보에 기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 구청장은 “구청장이 공무원과 결탁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구민에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구보의 사적 활용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일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