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위법 소지 찾아 포상금 타낼 목적, 부산 16개 구·군 정보 공개 민원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5-09 22:08:1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행정심판위 “권리 남용” 기각

시민 알 권리를 빌미로 부산 지역 모든 지자체에 과도한 수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도 넘은 민원’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공무수행 방해에 준하는 권리남용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9일 부산 금정구 등 지역 16개 구·군의 말을 종합하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A 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로 구성된 행정심판위는 A 씨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벗어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각 지자체에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2건이다. 먼저 A 씨는 2019년 6월 지자체 모든 부서가 생산한 문서접수·발송대장과 여권업무 처리 현황을 요청했다. 그런데 A 씨 청구에는 문서번호와 제목은 물론 보고 일시와 보고자, 결재자, 결재가 이뤄진 날짜와 시간, 처리 상태 등을 포함하라는 요구가 덧붙었다.

두 번째 청구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모든 직원의 관내·외 출장과 공용차량 운행일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다. 출장 시 공용차량을 사용했는지를 포함해 출장 시작·종료 일시와 목적, 공용차량 번호, 운전자 및 승차자 구분 기재, 건별 운행거리 등 정보를 함께 요구했다.

정보공개청구법은 존재하는 정보라도 이를 취합하거나 재구성하는 등 가공을 거쳐야 할 경우 ‘정보 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공의 허용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A 씨 사례처럼 가공에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돼 다른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취지다. 지자체들이 일부 공개 또는 정보 부존재를 통지하자 A 씨는 이 같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청구했고, 시 행정심판위에서 기각됐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A 씨는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사로, 부산시민이 아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A 씨는 제공된 정보를 살펴보고 위법 소지가 있으면 권익위원회에 제보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향후 일선 직원들이 A 씨와 같은 유형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5. 5[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6. 6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7. 7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10. 10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4. 4‘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5. 5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6. 6[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7. 7[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8. 8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9. 9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10. 10[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3. 3‘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4. 4'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5. 5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6. 6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7. 7‘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8. 8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9. 9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5. 5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6. 6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7. 7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8. 8[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9. 9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0. 10스토킹 피해 신고 여성, 또 가해자에 살해…40대 남성 체포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