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정계 “공공재 사유화” 비판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땅 투기 결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 대한 반박을 구보에 게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재인 구보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공 청장은 ‘결탁했다’는 보도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며 “주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9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발행한 ‘서구신문’ 3면에는 ‘정의사회 좀 먹는 거짓·음모엔 강력 대처’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지역의 한 언론사가 보도했던 ‘구청장과 구의원, 공무원이 결탁한 남부민동 땅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공 구청장이 자신과 서구 직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적혀있다. 이 기사 아래에는 ‘공한수 구청장 반박 기자회견문’ 전문이 지면 절반에 걸쳐 게재됐다. 또 공 구청장이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유감 표명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실었다.
일각에서는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구의 구보 조례를 보면 구보에는 ▷구정 시책과 홍보 ▷의정 활동 ▷지역 소식 ▷조례·고시 ▷주민 의견 투고 등을 게재한다고 돼 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실을 수 있도록 했다.
구의회 A 의원은 “노조나 의회가 반박 기자회견문을 구보에 싣는 것은 이해하지만 진정인과의 개인 문제를 구보 1개 면 전체에 게재하는 것은 구보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 구청장은 “구청장이 공무원과 결탁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허위 사실인 것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