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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물금신도시 메디컬 상가 허위분양 광고 사실로

일간신문 꼼수 공고 등 고발당해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1-05-12 19:53:0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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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분양 절차 문제 있다” 인정
- 사업자 “대행업체 맡겨 고의없다”

적법 분양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신도시 A메디컬 상가에 대해 법원이 분양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부 분양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추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단독(판사 김도영)은 최근 양산 A메디컬 상가의 위법 분양 광고와 관련한 판결에서 A상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 광고를 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분양 사업자인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행업체가 분양공고가 실린 모 일간신문을 50부만 발행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배포하지 않아 적법한 분양 광고 절차를 어겼으며 분양 사업자인 B 씨는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고 있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수분양자는 A메디컬 상가 대표를 상대로 사전 분양과 허위 광고, 분양공고와 다른 분양계약 체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A메디컬 상가는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7162㎡ 규모로 2018년 8월 분양해 다음 해 2월 말 사용승인을 받았다.

비상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7~9층 요양병원 입점 사실을 숨기려고 분양광고 꼼수를 부린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재활병원인 줄 알고 비싼 돈을 내고 분양받은 일부 수분양자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분양 피해자들과 연대해 상가 측을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상가 측은 “대행업체에 분양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적법한 분양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분양 안내 때 재활병원이라고 못 박지 않았고, 사전 분양은 일부 예약금을 받아 위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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